OPT 유의사항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17 15:52
조회
644
OPT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OPT신청 시기는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150일 window, 즉 I-20 날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90일부터 이후의 60일의 날짜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 window날짜의 이전이나 이후에 OPT를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 DSO는 SEVIS에 OPT recommendation상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입력하는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난 OPT신청서는 기각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의 오류 인해 기각되는 경우 신청자가 F-1 grace period 안에 있는 경우 OPT recommendation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I-20를 받고 이 새로운 recommendation 날짜에서 30일 이내에 OPT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날짜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금은 이민국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상 보충서류요청이 없이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재심요청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날짜오류의 사유가 매우 특이한 이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와 단순한 오류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서 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OPT문제는 통상 졸업시즌인 5월이나 6월부터 여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이슈입니다.

OPT 유의사항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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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OPT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OPT신청 시기는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150일 window, 즉 I-20 날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90일부터 이후의 60일의 날짜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 window날짜의 이전이나 이후에 OPT를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 DSO는 SEVIS에 OPT recommendation상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입력하는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난 OPT신청서는 기각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의 오류 인해 기각되는 경우 신청자가 F-1 grace period 안에 있는 경우 OPT recommendation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I-20를 받고 이 새로운 recommendation 날짜에서 30일 이내에 OPT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날짜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금은 이민국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상 보충서류요청이 없이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재심요청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날짜오류의 사유가 매우 특이한 이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와 단순한 오류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서 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OPT문제는 통상 졸업시즌인 5월이나 6월부터 여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