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으로 변경할 때의 유의사항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19 10:51
조회
636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다가 학업을 위해 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1 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의 I-20 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변경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학과과정을 풀타임으로 이수하는 조건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민국에서는 F-1 으로 신분변경신청을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F-1 비자의 의도가 진정한 학업에 대한 의도라기 보다는 신분유지를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2-3년에 한번씩 이런 목적을 위해 I-20를 발급하는 가짜 학교들이 발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오래 체류한 경우 F-1신분변경신청은 갑작스런 학업의도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안고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전후로 그 이전까지는 문제삼지 않던 사유를 근거로 F-1신청을 기각해온 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들은 필히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에서 최대 30 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분이 8 월 31 일날 만료되고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이 10월 15일에 시작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갭이 30 일을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 F-1 으로 신분변경신청을 접수하면서 혹은 이후 별도의 신분연장 혹은 신분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서 발생하는 갭을 없애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신분변경/연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 갭을 문제로 해서 F-1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현재의 심사트렌드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매우 무리가 있는 유권해석에 근거한 행정인데, 이민국은 앞서 확정한 'Bridge Application Policy'를 통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과거에는 비교적 단수한 과정의 학생신분변경은 종종 유학원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만, 모든 이민행정이 까다롭고 어려워진 지금은 더욱 권하지 않는 처리방향입니다. 어느 비자나 신분, 영주권진행이든 경험이 많고 평판이 좋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하겠지만, 학생신분변경의 경우 특히 현재의 복잡성과 의도에 대한 심사강화를 고려하면 특히 그런 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F-1신분으로 변경할 때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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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inslaw
작성일
2020-08-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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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다가 학업을 위해 F-1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1 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의 I-20 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분변경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학과과정을 풀타임으로 이수하는 조건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민국에서는 F-1 으로 신분변경신청을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F-1 비자의 의도가 진정한 학업에 대한 의도라기 보다는 신분유지를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2-3년에 한번씩 이런 목적을 위해 I-20를 발급하는 가짜 학교들이 발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오래 체류한 경우 F-1신분변경신청은 갑작스런 학업의도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안고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전후로 그 이전까지는 문제삼지 않던 사유를 근거로 F-1신청을 기각해온 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들은 필히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에서 최대 30 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분이 8 월 31 일날 만료되고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이 10월 15일에 시작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갭이 30 일을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 F-1 으로 신분변경신청을 접수하면서 혹은 이후 별도의 신분연장 혹은 신분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서 발생하는 갭을 없애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신분변경/연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 갭을 문제로 해서 F-1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현재의 심사트렌드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매우 무리가 있는 유권해석에 근거한 행정인데, 이민국은 앞서 확정한 'Bridge Application Policy'를 통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과거에는 비교적 단수한 과정의 학생신분변경은 종종 유학원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만, 모든 이민행정이 까다롭고 어려워진 지금은 더욱 권하지 않는 처리방향입니다. 어느 비자나 신분, 영주권진행이든 경험이 많고 평판이 좋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하겠지만, 학생신분변경의 경우 특히 현재의 복잡성과 의도에 대한 심사강화를 고려하면 특히 그런 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