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취업이민(Employment Immigration): 취업이민은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로써,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이나 노동력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의 경로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First Preference) 
노벨상수상이나 이에 필적하는 업적의 전문가와 연구원, 교수 및 다국적기업의 간부사원 이상에게 주어지는 경로입니다.  특별과정으로써 별도의 노동청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1A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경우 EB-1A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을 통해 L이나 E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EB-1C로써 별도의 업적이 없이도 가능한 경로입니다.

 
2순위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
석사 혹은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이 기본조건이며 이를 요구하는 직종의 취업이 조건이 되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2순위의 기본자격인 석사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전문분야의 국익연관성 및 빼어난 업적을 토대로 주어지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국익연관성과 차별화된 경력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과정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 NIW: 5년간 의료취약지역, 정신병동이나 군인의료시설 등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NIW입니다.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특정자격과 조건이 있으며 다양한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사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노동청과정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3순위 (Employment Based Third Preference)
학사전문직, 숙련직, 혹은 무경력자(비숙련)로써 해당 경로에 각각 상응하는 취업을 통해 가능한 취업이민경로입니다.


Schedule A 간호사/물리치료사
간호사 (RN)과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자격과 해당분야에서의 취업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 취업이민경로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경로로써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취업을 통해 별도의 구인절차와 노동청심사가 없이 
바로 이민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4순위 종교이민
종교인력에게 주어지는 경로로써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조건충족을 심사 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Employment Immigration): 취업이민은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로써,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이나 노동력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의 경로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순위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First Preference) 

노벨상수상이나 이에 필적하는 업적의 전문가와 연구원, 교수 및 다국적기업의 간부사원 이상에게 주어지는 경로입니다.  특별과정으로써 별도의 노동청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1A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경우 EB-1A를 시도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을 통해 L이나 E비자를 취득하신 경우 EB-1C로써 별도의 업적이 없이도 가능한 경로입니다.

 

 

2순위
(Employment Based Second Preference)

석사 혹은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이 기본조건이며 이를 요구하는 직종의 취업이 조건이 되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2순위의 기본자격인 석사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전문분야의 국익연관성 및 빼어난 업적을 토대로 주어지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국익연관성과 차별화된 경력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과정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사 NIW: 5년간 의료취약지역, 정신병동이나 군인의료시설 등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NIW입니다.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특정자격과 조건이 있으며 다양한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사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노동청과정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3순위
(Employment Based Third Preference)

학사전문직, 숙련직, 혹은 무경력자(비숙련)로써 해당 경로에 각각 상응하는 취업을 통해 가능한 취업이민경로입니다.

 

 

Schedule A 간호사/물리치료사

간호사 (RN)과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자격과 해당분야에서의 취업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 취업이민경로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경로로써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취업을 통해 별도의 구인절차와 노동청심사가 없이 바로 이민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취업이민경로입니다.

 

 

4순위 종교이민

종교인력에게 주어지는 경로로써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조건충족을 심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