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vs. 심사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10:53
조회
544
법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건사실을 심사 또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맹점이 있기에 현대적인 법과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미국에서는 ‘판례’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판례’라 함은 비슷한 과거의 케이스에 특정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는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케이스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특히 소송법의 경우 특정 ‘법’ 이상 ‘판례’가 법적인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민법 분야에서는 ‘법’과 ‘판례’ 보다도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법과 사실의 해석 및 적용, 또는 이민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행정적인 판단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를 들면, H-1B취업신분/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직업/직종이 이민법 상으로 규정된 Specialty Occupation인지, 그리고 스폰서 고용주의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심사할 때, 고용주 회사의 ‘규모’를 따지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종종 다른 부분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회사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직종/직급의 필요에 대한 당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케이스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꾸준히 다양한 유권해석을 동원한 H-1B거부시도를 보면 이런 경향은 2017년부터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이런 action은 많은 경우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지난 판례를 볼 때, 연방법원에서 overturn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에 시간과 금전적인 면에서 불리한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claim을 하고 꾸준한 법적인 action을 취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적인 기준과 심사상의 이슈를 함께 짚어 드리는 것이 고객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의 경우는 상담 시 항상 이를 함께 이야기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험과 꾸준한 학습 및 trend 파악/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직접 담당하고 처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받았던 좋은 멘토링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법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기준은 분명히 있기에 이는 심사관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이슈의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 에 따라, 그리고 이민국심사인지, 대사관심사인지에, 또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한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정 조약국 지위에 있는 국가국민들이 미국에서 소규모 venture를 시작할 때에도 자주 이용되는 E-2비자/신분이 여기에 언급되는 예를 잘 보여줍니다.

투자를 통한 E-2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성업중인 대기업이나 기타 법인을 모회사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투자 케이스의 경우는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심사 때 조금 다른 판단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의 액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금액’이 얼마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은 E-2에는 없습니다. 다만 E-2의 심사기준인 6-7가지 조건들 중 하나인 marginality를 심사하는데 있어, 이민국 vs. 대사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이냐에 따라 다른 관행을 보이곤 합니다. E-2는 조약국의 국민이 적법하게 조성된 자금으로 business를 셋업하고 operate하여 생활비 이상의 이득을 올리면서 미국 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가 승인/거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를 심사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대부분 투자금액의 액수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얼마 정도를 투자한 business는 more likely than not, 투자자의 생활비 이상의 이득과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assess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액수의 하한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또는 경험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민국의 경우 – 신청자의 거주지역의 물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 6-7만불 정도로 볼 수 있었고, 한국의 미 대사관의 경우는 2020년 현재에는 30만불 이상일 때 위에 언급된 투자대비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류하는 미국 변호사들에 의하면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대략 15만불선을 투자금액 하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상 대략 5만불 투자로 비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기에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존재합니다만, 이를 보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법’조건 못지않게 ‘심사관행’이나 ‘trend’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꾸준한 학습 외에도 케이스 경험과 trend파악이 중요한 것이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법률 분야에 비해,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이민법은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인지 다른 분야의 경우 정식으로 독립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인턴쉽이나 법무서기 경험이라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민법의 경우는 변호사 선서를 하면 바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경험이 없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테니까 구체적인 예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라면 2006년에 변호사 선서를 마친 직후 내가 고객의 케이스에 최적화한 법률조언을 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로스쿨에서 단련을 받았고 입학 전 이미 다년간의 행정과 법무경험이 있었지만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률조항이야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일정한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케이스를 실제로 담당하여 프로세스 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판단하고 비교분석한 시간들이 쌓여야만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자기 분야에서의 지식, 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 trend파악, 및 케이스 진행경험의 combination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민법 변호사는 타 분야보다 더 ‘욕’을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기에 일부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특히 변호사의 법적 판단 및 케이스 진행의 전 과정이 법원에 expose되는 다른 분야들보다는 덜 strict하게 regulate되는 것이 이민법 분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되는 일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하고, 모호한 이슈는 이를 짚어주어 고객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웠고, 이를 행해왔음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속상한 일이지요. 저만 그런것이 아닐테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인 이슈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이슈를 함께 짚어 상담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언제나 있지만 여기에 고객의 모든 것을 걸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변호사님들 또한 적용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상식적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기에 더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일을 의뢰한 고객은, 케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외에도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겨 인생계획에 매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이민법 분야의 현실입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주의하는 것이 이 분야에 몸답은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고객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경로를 설정해드리거나 권하는 것 또한 고객을 더욱 잘 도와드리기 위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 vs. 심사

작성자
ayjin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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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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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법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건사실을 심사 또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맹점이 있기에 현대적인 법과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미국에서는 ‘판례’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판례’라 함은 비슷한 과거의 케이스에 특정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었는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케이스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특히 소송법의 경우 특정 ‘법’ 이상 ‘판례’가 법적인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민법 분야에서는 ‘법’과 ‘판례’ 보다도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법과 사실의 해석 및 적용, 또는 이민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행정적인 판단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를 들면, H-1B취업신분/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직업/직종이 이민법 상으로 규정된 Specialty Occupation인지, 그리고 스폰서 고용주의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심사할 때, 고용주 회사의 ‘규모’를 따지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종종 다른 부분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회사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직종/직급의 필요에 대한 당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케이스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 꾸준히 다양한 유권해석을 동원한 H-1B거부시도를 보면 이런 경향은 2017년부터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이런 action은 많은 경우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지난 판례를 볼 때, 연방법원에서 overturn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에 시간과 금전적인 면에서 불리한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claim을 하고 꾸준한 법적인 action을 취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적인 기준과 심사상의 이슈를 함께 짚어 드리는 것이 고객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의 경우는 상담 시 항상 이를 함께 이야기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험과 꾸준한 학습 및 trend 파악/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직접 담당하고 처리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받았던 좋은 멘토링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법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기준은 분명히 있기에 이는 심사관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이슈의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 에 따라, 그리고 이민국심사인지, 대사관심사인지에, 또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한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정 조약국 지위에 있는 국가국민들이 미국에서 소규모 venture를 시작할 때에도 자주 이용되는 E-2비자/신분이 여기에 언급되는 예를 잘 보여줍니다.

투자를 통한 E-2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성업중인 대기업이나 기타 법인을 모회사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투자 케이스의 경우는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심사 때 조금 다른 판단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의 액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금액’이 얼마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은 E-2에는 없습니다. 다만 E-2의 심사기준인 6-7가지 조건들 중 하나인 marginality를 심사하는데 있어, 이민국 vs. 대사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이냐에 따라 다른 관행을 보이곤 합니다. E-2는 조약국의 국민이 적법하게 조성된 자금으로 business를 셋업하고 operate하여 생활비 이상의 이득을 올리면서 미국 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가 승인/거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를 심사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대부분 투자금액의 액수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얼마 정도를 투자한 business는 more likely than not, 투자자의 생활비 이상의 이득과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assess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액수의 하한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또는 경험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민국의 경우 – 신청자의 거주지역의 물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 6-7만불 정도로 볼 수 있었고, 한국의 미 대사관의 경우는 2020년 현재에는 30만불 이상일 때 위에 언급된 투자대비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류하는 미국 변호사들에 의하면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대략 15만불선을 투자금액 하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상 대략 5만불 투자로 비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기에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존재합니다만, 이를 보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법’조건 못지않게 ‘심사관행’이나 ‘trend’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꾸준한 학습 외에도 케이스 경험과 trend파악이 중요한 것이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법률 분야에 비해,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이민법은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때문인지 다른 분야의 경우 정식으로 독립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인턴쉽이나 법무서기 경험이라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민법의 경우는 변호사 선서를 하면 바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경험이 없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닐테니까 구체적인 예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라면 2006년에 변호사 선서를 마친 직후 내가 고객의 케이스에 최적화한 법률조언을 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로스쿨에서 단련을 받았고 입학 전 이미 다년간의 행정과 법무경험이 있었지만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률조항이야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일정한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케이스를 실제로 담당하여 프로세스 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판단하고 비교분석한 시간들이 쌓여야만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자기 분야에서의 지식, 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 trend파악, 및 케이스 진행경험의 combination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민법 변호사는 타 분야보다 더 ‘욕’을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기에 일부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특히 변호사의 법적 판단 및 케이스 진행의 전 과정이 법원에 expose되는 다른 분야들보다는 덜 strict하게 regulate되는 것이 이민법 분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되는 일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하고, 모호한 이슈는 이를 짚어주어 고객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웠고, 이를 행해왔음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속상한 일이지요. 저만 그런것이 아닐테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인 이슈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이슈를 함께 짚어 상담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언제나 있지만 여기에 고객의 모든 것을 걸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변호사님들 또한 적용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상식적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기에 더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일을 의뢰한 고객은, 케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외에도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겨 인생계획에 매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이민법 분야의 현실입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주의하는 것이 이 분야에 몸답은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고객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경로를 설정해드리거나 권하는 것 또한 고객을 더욱 잘 도와드리기 위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