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이들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한정되며 현재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상당한 대기기간이 예상되는 경로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초청승인 및 문호진전에 따라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미국 내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초청인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의 재정능력 또한 주의 깊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상 가족이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1순위 (1st Preference):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2순위 (2nd Preference):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3순위 (3rd Preference):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 (4Th Preference):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초청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이들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한정되며 현재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상당한 대기기간이 예상되는 경로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초청승인 및 문호진전에 따라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미국 내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초청인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의 재정능력 또한 주의 깊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상 가족이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1순위 (1st Preference):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2순위 (2nd Preference):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3순위 (3rd Preference):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 (4Th Preference): 시민권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