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내에서 주어진 기간내의 관광, 취업, 학업 등을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해외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제시한 비자에 따라 체류신분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체류신분은 입국하면서 생성되는 I-94에 근거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 신분의 성격과 유효기간을 인지해야 하며, 유효기간만기 이전에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 여의치 않다면 출국해야만 신분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1 무역인비자
무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써 미국과의 무역이 영리규모의 51%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액투자를 통해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통상 E-1비자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할 때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E-2 Treaty Investor)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로로써, 운영하려는 사업에 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를 운영하여 미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고용확보 및 투자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E-2 취업비자
E-2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주회사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E-2 간부사원 (E-2 Manager) 혹은 E-2 특수기술직원 (Special Skill Worker)의 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E-2간부사원의 경우 L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2비자와 신분은 비즈니스 업무와 이민법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F-1 학생비자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첫발을 딛는 순간에 소지하는 비자로, 향후에 OPT와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도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학업을 마친 후 제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신분에서 취업 및 영주권취득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OPT기간 내에도 경우에 따라 취업영주권을 접수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신분회복
학업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도 5개월 이내의 신분이탈 (혹은 5개월 이상의 신분이탈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회복신청을 할 경우)의 경우 이민법에 따른 조건을 증명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자료와 정황을 갖춰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1B 전문직취업비자 (Professional Worker)
외국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로써 H-1B1 (싱가폴, 칠레),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E-3(호주) 및 TN (캐나다)비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이상이 필요한 전문직의 취업이 전제가 되어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 받으면 수혜자인 외국인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H-1B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하는 전문직종에서의 취업이 조건이며 이공계열의 업종이 가장 유리하나 다양한 문과계열의 직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의 Specialty Occupation해당여부는 단순한 직종의 내역뿐 아니라 고용주가 제시하는 특정직종에 연관되어 현재 가장 까다롭게 심사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H-1B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에 추첨을 위한 약식접수 후 선택된 된 케이스를 4월부터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1년에 학사 65,000개, 미국석사 20,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 미리 배정된 숫자를 제외하면 80,000개에 못 미칩니다,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4월 1일의 접수날짜 이전에 기초접수 후 추첨이 되면 서류접수를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J-1 교류비자
문화교류와 연구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원금액, 단체, 및 프로그램성격에 따라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조항이 나옵니다.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이민을 위해서는 이를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Advisory Opinion: 저희는 고객님의 케이스가 본국거주의무조항의 대상인지 문의하여 면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고객의 케이스에 이 조항의 대상으로 판명되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직종, 연구분야, 지원성격 등 다양한 요소의 분석이 필요 합니다.  

L-1 주재원비자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본사 또는 지사에 주재원을 보낼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해외의 회사는 지분소유관계에서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는 지원자는 해외법인에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간부 또는 임원으로 근무했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기술직에게 부여되는 L-1B의 경우 해당직원의 특수한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목적비자 (Special Purpose)
  • O-1비자 (O-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in Science, Arts, Business, Athletes, Education, Motion Pictures):  과학, 예술, 체육, 사업, 교육 및 영화와 방송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이들에게 허가됩니다.  O-1비자를 소지한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공연에 참여하는 보조인력에게는 O-2비자가 발급되며 동반가족에게는 O-3비자가 발급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능력과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입국목적이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P비자:  예체능의 종사자로써 O비자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제대회나 문화교류 혹은 교환활동을 목적으로 부여되며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주어지는 비자이나 비자면제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다음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 신청하거나 기존신분의 만기 후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 신분유지, 연장 및 변경
고객의 자세한 배경과 상황과 정해진 법적 조건을 분석하여 기존의 신분유지 및 연장 혹은 변경에 대한 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미국 내에서 주어진 기간내의 관광, 취업, 학업 등을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해외미국대사관에서 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제시한 비자에 따라 체류신분과 기간이 주어집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체류신분은 입국하면서 생성되는 I-94에 근거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 신분의 성격과 유효기간을 인지해야 하며, 유효기간만기 이전에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 여의치 않다면 출국해야만 신분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1 무역인비자 

무역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써 미국과의 무역이 영리규모의 51%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액투자를 통해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통상 E-1비자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할 때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E-2 Treaty Investor)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로로써, 운영하려는 사업에 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를 운영하여 미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고용확보 및 투자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E-2 취업비자

E-2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주회사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E-2 간부사원 (E-2 Manager) 혹은 E-2 특수기술직원 (Special Skill Worker)의 비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E-2간부사원의 경우 L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2비자와 신분은 비즈니스 업무와 이민법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F-1 학생비자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첫발을 딛는 순간에 소지하는 비자로, 향후에 OPT와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도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학업을 마친 후 제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신분에서 취업 및 영주권취득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OPT기간 내에도 경우에 따라 취업영주권을 접수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취업비자 (Professional Worker)

외국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로써 H-1B1 (싱가폴, 칠레),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E-3(호주) 및 TN (캐나다)비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이상이 필요한 전문직의 취업이 전제가 되어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 받으면 수혜자인 외국인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H-1B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하는 전문직종에서의 취업이 조건이며 이공계열의 업종이 가장 유리하나 다양한 문과계열의 직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의 Specialty Occupation해당여부는 단순한 직종의 내역뿐 아니라 고용주가 제시하는 특정직종에 연관되어 현재 가장 까다롭게 심사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H-1B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년에 학사 65,000개, 미국석사 20,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 미리 배정된 숫자를 제외하면 80,000개에 못 미칩니다,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4월 1일의 접수날짜 이전에 기초접수 후 추첨이 되면 서류접수를 하게 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3월에 추첨을 위한 약식접수 후 선택된 된 케이스를 4월부터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하는 형식입니다.

  


J-1 교류비자 

문화교류와 연구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지원금액, 단체, 및 프로그램성격에 따라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조항이 나옵니다.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이민을 위해서는 이를 충족시키거나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Advisory Opinion: 저희는 고객님의 케이스가 본국거주의무조항의 대상인지 문의하여 면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 고객의 케이스에 이 조항의 대상으로 판명되어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직종, 연구분야, 지원성격 등 다양한 요소의 분석이 필요 합니다.  

 

L-1 주재원비자

한국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본사 또는 지사에 주재원을 보낼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회사와 해외의 회사는 지분소유관계에서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는 지원자는 해외법인에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간부 또는 임원으로 근무했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기술직에게 부여되는 L-1B의 경우 해당직원의 특수한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목적비자 (Special Purpose)

  • O-1비자 (O-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in Science, Arts, Business, Athletes, Education, Motion Pictures):  과학, 예술, 체육, 사업, 교육 및 영화와 방송종사자들 중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이들에게 허가됩니다.  O-1비자를 소지한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공연에 참여하는 보조인력에게는 O-2비자가 발급되며 동반가족에게는 O-3비자가 발급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특출한 능력과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입국목적이 이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P비자:  예체능의 종사자로써 O비자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제대회나 문화교류 혹은 교환활동을 목적으로 부여되며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문비자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주어지는 비자이나 비자면제국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다음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 신청하거나 기존신분의 만기 후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타 신분유지, 연장 및 변경

고객의 자세한 배경과 상황과 정해진 법적 조건을 분석하여 기존의 신분유지 및 연장 혹은 변경에 대한 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학생신분회복

학업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라도 5개월 이내의 신분이탈 (혹은 5개월 이상의 신분이탈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회복신청을 할 경우)의 경우 이민법에 따른 조건을 증명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자료와 정황을 갖춰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