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기업법(켈리포니아주)

미국의 상법관련 법규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따라서 늘 여러 가지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조언은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제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진출을 계획하시는 한국 내 기업들의 경우 특히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신분획득, 및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 비즈니스운영의 형태로써 미국에서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 목적하는 업종, 업태, 지분구조 등의 이슈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설립단계부터 세법, 책임소재, 지분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제시하고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 계약서검토: 미국에서의 사업과 소유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근본이 되는 계약서를 시작부터 검토하여 조언을 드리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조언 및 전문가섭외를 도와드립니다.
 상법 및 기업법(켈리포니아주)

미국의 상법관련 법규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따라서 늘 여러 가지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조언은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제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진출을 계획하시는 한국 내 기업들의 경우 특히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신분획득, 및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 회사설립: 비즈니스운영의 형태로써 미국에서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등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 목적하는 업종, 업태, 지분구조 등의 이슈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설립단계부터 세법, 책임소재, 지분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제시하고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 계약서검토: 미국에서의 사업과 소유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근본이 되는 계약서를 시작부터 검토하여 조언을 드리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조언 및 전문가섭외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