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10:29
조회
598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약서에 한번 서명을 하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민사계약에 있어 한국보다 더 큰 권한을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법적용원칙에 따라 미국에서의 계약서 파기나 변경은 해당 계약서에 의거하여 허가된 별도의 항목이 아닐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서라고 해도 하자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법적인 항목들의 이행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에서의 계약은 더더욱 신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번복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의 경우, 제삼자의 말, 또는 계약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법리보다는 윤리적인 관행에 따른 일처리가 다반사였던 한국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꼼꼼한 확인과 법적인 권리 및 의무를 따져보는 것은 절대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실로 막대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건의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온 직후 E-2신분으로의 전환를 도모하던 와중에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 B씨가 매물로 내놓은 한 가게를 소개 받게 됩니다. 매물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부동산과 B씨의 말만 믿고 세부적인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서둘러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게를 인수하고 난 후 건물주인으로부터 해당유닛의 리즈가 일년이 채 남지 않았고 리즈를 다시 연장해줄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건물주로부터 리즈갱신을 구두로 보장을 받았다는 말만 믿었던 A씨는 그제서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리즈는 일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만기가 되고, 갱신에 대한 옵션이 없으며, B씨가 이를 보장하는 조건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판 B씨는 지역을 떠났고 부동산에서는 자신들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알거나 알려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E-2전환은 커녕 수십 만불을 들여 인수한 가게를 일년 후에는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가게의 위치는 계약 및 매매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써 A씨가 지불한 댓가의 상당부분은 이 경우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씨와 부동산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B씨는 지역을 떠났고 계약무효 혹은 통상 적용되는 6개월 이내의 반환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지만 중개자로서 일정수준의 의무 외에는 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입고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A씨, B씨,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두 한국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문제, 계약내용의 복잡성, 경험부족 등의 이유가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시점에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매매계약서, 리즈계약서 등 주요서류를 검토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증된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부동산 에이전트를 소개하여 드리는 등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검토와 매매중개를 넘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와 함께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등 다양한 경우 최소한 2인 이상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장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10:29
조회
598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약서에 한번 서명을 하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민사계약에 있어 한국보다 더 큰 권한을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법적용원칙에 따라 미국에서의 계약서 파기나 변경은 해당 계약서에 의거하여 허가된 별도의 항목이 아닐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서라고 해도 하자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법적인 항목들의 이행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에서의 계약은 더더욱 신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번복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의 경우, 제삼자의 말, 또는 계약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특히 법리보다는 윤리적인 관행에 따른 일처리가 다반사였던 한국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꼼꼼한 확인과 법적인 권리 및 의무를 따져보는 것은 절대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실로 막대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건의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온 직후 E-2신분으로의 전환를 도모하던 와중에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 B씨가 매물로 내놓은 한 가게를 소개 받게 됩니다. 매물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부동산과 B씨의 말만 믿고 세부적인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서둘러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게를 인수하고 난 후 건물주인으로부터 해당유닛의 리즈가 일년이 채 남지 않았고 리즈를 다시 연장해줄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건물주로부터 리즈갱신을 구두로 보장을 받았다는 말만 믿었던 A씨는 그제서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리즈는 일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 만기가 되고, 갱신에 대한 옵션이 없으며, B씨가 이를 보장하는 조건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판 B씨는 지역을 떠났고 부동산에서는 자신들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알거나 알려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E-2전환은 커녕 수십 만불을 들여 인수한 가게를 일년 후에는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가게의 위치는 계약 및 매매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써 A씨가 지불한 댓가의 상당부분은 이 경우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씨와 부동산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B씨는 지역을 떠났고 계약무효 혹은 통상 적용되는 6개월 이내의 반환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지만 중개자로서 일정수준의 의무 외에는 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입고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A씨, B씨,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두 한국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문제, 계약내용의 복잡성, 경험부족 등의 이유가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시점에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매매계약서, 리즈계약서 등 주요서류를 검토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증된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부동산 에이전트를 소개하여 드리는 등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검토와 매매중개를 넘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와 함께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등 다양한 경우 최소한 2인 이상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입장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