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유효기간 vs. I-765유효기간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51
조회
692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접하는 사례입니다만, 사람과 신분에 따라서 비일비재한 일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입국할 때 받은 I-94상의 신분유효기간과 I-765에 첨부된 신분유효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미국 입국때 제시한 비자에 따라 심사관은 I-94에 신분과 유효기간을 찍어줍니다. I-765는 이민국의 notice양식으로써 통상 받게 되는 모든 승인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민국을 통한 신분변경 또는 연장 시, 케이스에 맡는 신분과 유효기간이 첨부된 새로운 I-94가 발부되면 이는 입국때 받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받은 I-94의 신분과 유효기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는 입국시점에 받은 I-94와 I-765 승인서의 I-94 상의 신분과 유효기간을 혼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H나 E, 혹은 L처럼 취업/투자를 통한 영리활동을 허가하는 신분의 경우 추후 비자발급을 통한 잦은 출입국 및 I-94의 스탬핑에 따라 I-94상의 날짜와 I-765상의 날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가장 최근의 입국 시 받은 I-94상의 날짜가 기존의 I-765승인서 상의,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 또는
2. 가장 최근의 입국 시 받은 I-94상의 날짜가 기존의 I-765승인서 상의,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의 기록이 우선시 되는지에 따른 이익/불이익은 1과 2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담을 해보면 이럴 때, 1의 경우는 억울해서, 그리고 2의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과 2의 경우 모두 가장 최근 날짜로 발급된, 또는 스탬프 된 서류의 날짜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라서 실제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2번의 예에서처럼 입국때 받은 I-94의 유효기간이 기존의 비자나 I-765승인서의 유효기간보다 늘어나는 것이 심사관의 명백한 실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는 (1)이민국에 문제제기를 하여 정정신청을 하자니 날짜가 줄어들고, (2)가만히 있지나 뒷날 문제가 될까 걱정하게 되는데,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입국하시면서 받은 I-94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후에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기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리해석에 따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가장 최근 날짜로 발급된 서류가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즉 (1)의 action을 취할 경우 우리 속담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실제로 (1)의 action을 취하여 큰 손해를 본 케이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과 법리를 사건사실에 적용하여 일정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의뢰인의 권한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변호사의 태만 혹은 무지가 아닌 경우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특정 이슈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본인이 원하는, 또는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도 같은 상담을 받도록 하고, 만약 2-3인의 전문가 소견이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생각됩니다.

I-94 유효기간 vs. I-765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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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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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접하는 사례입니다만, 사람과 신분에 따라서 비일비재한 일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입국할 때 받은 I-94상의 신분유효기간과 I-765에 첨부된 신분유효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미국 입국때 제시한 비자에 따라 심사관은 I-94에 신분과 유효기간을 찍어줍니다. I-765는 이민국의 notice양식으로써 통상 받게 되는 모든 승인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민국을 통한 신분변경 또는 연장 시, 케이스에 맡는 신분과 유효기간이 첨부된 새로운 I-94가 발부되면 이는 입국때 받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받은 I-94의 신분과 유효기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는 입국시점에 받은 I-94와 I-765 승인서의 I-94 상의 신분과 유효기간을 혼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H나 E, 혹은 L처럼 취업/투자를 통한 영리활동을 허가하는 신분의 경우 추후 비자발급을 통한 잦은 출입국 및 I-94의 스탬핑에 따라 I-94상의 날짜와 I-765상의 날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가장 최근의 입국 시 받은 I-94상의 날짜가 기존의 I-765승인서 상의,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 또는
2. 가장 최근의 입국 시 받은 I-94상의 날짜가 기존의 I-765승인서 상의,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의 기록이 우선시 되는지에 따른 이익/불이익은 1과 2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담을 해보면 이럴 때, 1의 경우는 억울해서, 그리고 2의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걱정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과 2의 경우 모두 가장 최근 날짜로 발급된, 또는 스탬프 된 서류의 날짜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라서 실제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2번의 예에서처럼 입국때 받은 I-94의 유효기간이 기존의 비자나 I-765승인서의 유효기간보다 늘어나는 것이 심사관의 명백한 실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는 (1)이민국에 문제제기를 하여 정정신청을 하자니 날짜가 줄어들고, (2)가만히 있지나 뒷날 문제가 될까 걱정하게 되는데,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입국하시면서 받은 I-94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후에는 이를 확인하고 기록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기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리해석에 따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가장 최근 날짜로 발급된 서류가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즉 (1)의 action을 취할 경우 우리 속담처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실제로 (1)의 action을 취하여 큰 손해를 본 케이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과 법리를 사건사실에 적용하여 일정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의뢰인의 권한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변호사의 태만 혹은 무지가 아닌 경우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특정 이슈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본인이 원하는, 또는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도 같은 상담을 받도록 하고, 만약 2-3인의 전문가 소견이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