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vs. 신분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47
조회
600
앞서 정리한 이민비자 vs. 영주권의 개념이 마이너한 이슈라면 이번에 정리하는 비이민비자 vs. 신분이라는 개념의 정리는 다양한 이민법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자 (VISA)는 대사관 심사 후 얻어지는 일종의 입국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입국심사때 제시되는 비자를 기점으로 하여 I-94에 체류신분 (Status)과 기간 (Duration)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자를 발부 받아 가질 수는 있어도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은 오직 한 가지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 (Status)은 입국 시 제시한 비자의 성격에 의해, 혹은 입국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변경신청에 의해 그 기간과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신분의 유효기간이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간혹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체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이는 최악의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Stay)나 신분이탈 (Out of Status)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특히 매우 세심한 구분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10/1/2009년에서 9/31/2012년까지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H-1B 비자를 제시하여 10/11/2009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입국 시 I-94에 10/11/2009부터 09/31/2011까지의 유효기간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 사람의 비자는 9/31/2012까지 유효하지만, 이 경우 신분은 비자가 expire한 09/31/2012이 아닌 I-94에 찍힌 09/31/2011을 만기로 expire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여 자신의 H-1B신분이 9/31/2012까지 남았다고 계산하여 9/31/2011의 신분기간에 맞춘 신분연장시기를 놓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자는 미국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써, 미국 입국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고, 신분은 제시된 비자 혹은 입국 후 별도의 신분변경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체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비자의 유효기간과 신분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산정하여 숙지하고 계시면 합법적인 신분유지나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이민비자 vs. 신분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47
조회
600
앞서 정리한 이민비자 vs. 영주권의 개념이 마이너한 이슈라면 이번에 정리하는 비이민비자 vs. 신분이라는 개념의 정리는 다양한 이민법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비자 (VISA)는 대사관 심사 후 얻어지는 일종의 입국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입국심사때 제시되는 비자를 기점으로 하여 I-94에 체류신분 (Status)과 기간 (Duration)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비자를 발부 받아 가질 수는 있어도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은 오직 한 가지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 (Status)은 입국 시 제시한 비자의 성격에 의해, 혹은 입국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변경신청에 의해 그 기간과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신분의 유효기간이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신분의 유효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간혹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체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이는 최악의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Stay)나 신분이탈 (Out of Status)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특히 매우 세심한 구분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10/1/2009년에서 9/31/2012년까지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H-1B 비자를 제시하여 10/11/2009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입국 시 I-94에 10/11/2009부터 09/31/2011까지의 유효기간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이 사람의 비자는 9/31/2012까지 유효하지만, 이 경우 신분은 비자가 expire한 09/31/2012이 아닌 I-94에 찍힌 09/31/2011을 만기로 expire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비자와 신분을 혼동하여 자신의 H-1B신분이 9/31/2012까지 남았다고 계산하여 9/31/2011의 신분기간에 맞춘 신분연장시기를 놓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자는 미국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써, 미국 입국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고, 신분은 제시된 비자 혹은 입국 후 별도의 신분변경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써 미국 내에서의 체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비자의 유효기간과 신분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산정하여 숙지하고 계시면 합법적인 신분유지나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