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vs. 영주권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43
조회
813
이민비자라 함은 통상 영주권과 동일하게 쓰이고, 실제 효과를 볼 때, 이 해석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간혹 혼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기에 이 칼럼을 통해 약간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내에서의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or AOS)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닌 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심사 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이민비자 (Immigrant VISA)입니다. 이민자는 미국 입국 시 관광, 학생, 또는 취업을 통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대신 이 이민비자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Card or Green Card)는 성공적인 입국 후 미리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결국 이민비자 발급의 근간이 되는 자격은 취업, 가족초청, 망명 등 다수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민비자 자체는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면 개념정립이 용이합니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 외국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초청을 통한 이민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통과된 초청서류를 바탕으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상기 서술된 과정을 거쳐 입국 후 영주권을 발부 받았었습니다. 현재에는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진행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이유를 든다면 역시 취업영주권을 전초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취업비자/신분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로운 교류와 여행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이민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흔히 알다시피 E와 H, 그리고 L비자를 통한 취업/창업/주재원 거주신분을 얻은 이민자들 상당수는 이미 취업영주권 1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있다면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취업관계를 통한 스폰서쉽의 경우 이민자 본인이 퇴사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영주권 진행을 통하여 얻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AOS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권 국민들에게 특수하게 비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도 높은 인터뷰로 인해 사실상 취업이민비자는 EB-1A나 NIW 혹은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번에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2020년 현재, AOS가 사실상 가장 좋은, 그리고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라고 봅니다.

현재 필요에 의해 대사관 과정을 통한 이민비자 취득 및 입국 후 영주권 취득의 과정을 밟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초청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카테고리에 따라 연간 일정한 숫자만큼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의 경우 0순위라 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를 제외하면 AOS를 할 수 있는 시점 – 흔히 Priority Date 이라고 하는 – 이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적체되어 있기에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이민신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6년 이상 비이민신분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상당 케이스는 초청 Priority Date이 올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민비자는 대사관에서, 영주권은 이민국에서 각각 심사되고 발급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vs.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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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inslaw
작성일
2020-08-06 09:43
조회
813
이민비자라 함은 통상 영주권과 동일하게 쓰이고, 실제 효과를 볼 때, 이 해석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간혹 혼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기에 이 칼럼을 통해 약간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국내에서의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or AOS)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아닌 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심사 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이민비자 (Immigrant VISA)입니다. 이민자는 미국 입국 시 관광, 학생, 또는 취업을 통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대신 이 이민비자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Card or Green Card)는 성공적인 입국 후 미리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결국 이민비자 발급의 근간이 되는 자격은 취업, 가족초청, 망명 등 다수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민비자 자체는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면 개념정립이 용이합니다.

한국의 경우 예전에 외국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초청을 통한 이민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통과된 초청서류를 바탕으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상기 서술된 과정을 거쳐 입국 후 영주권을 발부 받았었습니다. 현재에는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진행이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이유를 든다면 역시 취업영주권을 전초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취업비자/신분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로운 교류와 여행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이민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흔히 알다시피 E와 H, 그리고 L비자를 통한 취업/창업/주재원 거주신분을 얻은 이민자들 상당수는 이미 취업영주권 1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있다면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취업관계를 통한 스폰서쉽의 경우 이민자 본인이 퇴사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영주권 진행을 통하여 얻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AOS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권 국민들에게 특수하게 비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도 높은 인터뷰로 인해 사실상 취업이민비자는 EB-1A나 NIW 혹은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번에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2020년 현재, AOS가 사실상 가장 좋은, 그리고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라고 봅니다.

현재 필요에 의해 대사관 과정을 통한 이민비자 취득 및 입국 후 영주권 취득의 과정을 밟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족초청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카테고리에 따라 연간 일정한 숫자만큼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의 경우 0순위라 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를 제외하면 AOS를 할 수 있는 시점 – 흔히 Priority Date 이라고 하는 – 이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적체되어 있기에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이민신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6년 이상 비이민신분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상당 케이스는 초청 Priority Date이 올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민비자는 대사관에서, 영주권은 이민국에서 각각 심사되고 발급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