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비자문호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7-27 09:13
조회
572
8월의 영주권문호가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7월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은 접수 적용 날짜를 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학사, 숙련공 및 비숙련공 카테고리는 7월의 문호에서 약 1년 정도 진전된 날짜인 4/1/2019까지의 문호날짜에 한해서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FB-2A 카테고리는 Last Action Date을 적용하여 Current로, 나머지 모든 케이스 (시민권자배우자/직계부모 제외)는 Filing Date을 기준으로 영주권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8월 비자문호

작성자
ayjinslaw
작성일
2020-07-27 09:13
조회
572
8월의 영주권문호가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7월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은 접수 적용 날짜를 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학사, 숙련공 및 비숙련공 카테고리는 7월의 문호에서 약 1년 정도 진전된 날짜인 4/1/2019까지의 문호날짜에 한해서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FB-2A 카테고리는 Last Action Date을 적용하여 Current로, 나머지 모든 케이스 (시민권자배우자/직계부모 제외)는 Filing Date을 기준으로 영주권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