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 취업이민
1순위: 노벨상수상이나 이에 필적한 업적의 전문인력, 연구원, 교수 및 다국적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며 특별과정으로 노동청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수기능인
연구원
다국적기업인
2순위: 석사학위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소지자
(NIW) 국익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전문가 (National Interest Waiver)
의사 NIW 5년간의 의료취약지역, 정신병동, 혹은 군인의료시설에서의 근무조건
취업이민 3순위: 학사소지자, 2년 이상경력의 숙련공, 및 비숙련공
Schedule A 간호사 (RN),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인
투자이민 (일반): 미화 180불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RC) Regional Center (투자유치지역)에 미화 90만불 이상의 투자와 5명 이상의
고용창출
특수기능인
연구원
다국적기업인
– 가족초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기타
망명/추첨영주권: 제한된 숫자와 사유에 따라 추첨과 망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경로입니다.
취업영주권 고용주변경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영주권갱신
혼인영주권조건면제
시민권신청
–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인
– 투자이민 (일반)
미화 180불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RC) Regional Center (투자유치지역)에 미화 90만불 이상의 투자와 5명 이상의 고용창출
– 가족초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이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기타
망명/추첨영주권: 제한된 숫자와 사유에 따라 추첨과 망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입니다.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영주권갱신
혼인영주권조건면제
시민권신청

– 비이민비자
다양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수목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법인이나 개인업체 등 미국고용주와의 취업목적으로 신청하며 전문직, 다국적기업인, 연구 및
특수기능직이 포함됩니다.
– E-1 무역인:
미국과의 무역이 영리규모의 51%이상인 회사의 임원 및 간부로써, 소액투자를 통해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
– E-2 소액투자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충분한 투자와 고용확보 및 유지가
주요조건
– E-2 취업비자
E-2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간부사원 및 기술직직원으로 취득. L-
1조건이 미흡할 때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비자로써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의 취업과
이에 상응하는 취업조건충족을 토대로 신청합니다. 유사한 성격으로 H-1B1 (싱가폴, 칠레), E-3 (호주), 및
TN (캐나다)비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열의 직종이 가장 유리하나 문과계열의 직종도 포함되며
단순한 직종을 넘어 고용주의 업종과 취업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2021년 현재 3월 중의 추첨절차를 선행하고 선택된 케이스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심사 받게 됩니다. 1년에 학사 65,000개, 미국석사 20,000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특정국가에 미리 배정된 숫자를 제외하면 80,000개 못 미치는 쿼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J-1 문화교류비자
문화교류와 연구를 위해 발급되며 지원금액, 단체,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조항이 적용됩니다.
Waiver: 2년의 본국거주의무조항의 면제신청을 통한 조건면제가 가능합니다.
Advisory Opinion: 국무성에 의무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1 주재원
외국회사가 미국 내의 본사 혹은 지사에 임원, 간부 혹은 특수기술직을 파견할 때 사용하며
외국과 미국의 회사는 지분관계에서 본사, 지사, 자회사, 혹은 계열사여야 하고 임원과 간부지원자는
해외법인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특수기술직의 경우 해당직원의 특수한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특수목적비자
O-1: 과학, 예술, 체육, 사업, 교육 및 영화와 방송종사자들로써 특출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이들에게
허가되는 비자입니다. 보조인력에게는 O-2비자가 발급되며 동반가족의 경우 O-3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P비자: 예체능분야의 종사자로써 국제대회나 문화교류 혹은 교환활동을 목적으로 부여되며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향후 OPT와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학업 중이라도 자격요건과 취업조건에 따라 바로 영주권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학업이 유지되는 한 신분유지가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좋은 비자입니다.
OPT: 학위과정마다 12개월의 직업훈련기간이 주어지며 이공계학위자의 경우 여기에 24개월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취업비자 혹은 취업이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분회복: 학업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5개월 이내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학생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개월 이상의 신분이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방문비자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신청하며 비자면제국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 기타
취업, 학생, 문화교유, 특수목적, 및 방문 외에도 목적과 성격에 맞는 다양한 비자옵션이 존재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이민과
비자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요소인 추천서나 의견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타사와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중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